전세권설정요구 거부해도되나요? 임대인에게 좋은점은 뭔가요?
전세입주자가 대출때문에 전세권설정을 요구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전세대출시에 동의한다고 작성은 하였는데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거부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했을때 임대인에게 장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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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확보수단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임대인의로 부터 장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불리하기만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이 대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면 임대인은 좋은점이 없습니다. 나중에 나갈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경매 들어갈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전세권설정을 여구할것입니다. 잘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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