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시 명도비용의 경우 건물 , 토지 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할까요?
상가를 양도를 하면서 임차인에게 임차권 조기 해지 말소 등의 사유로 지급하였습니다. 필요경비 인정되는 명도비용이라는 가정하에 양도세 신고시 건물분 토지분 안분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건물분에서 다 필요경비로 처리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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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양도를 하면서 임차인에게 임차권 조기 해지 말소 등의 사유로 지급하였습니다. 필요경비 인정되는 명도비용이라는 가정하에 양도세 신고시 건물분 토지분 안분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건물분에서 다 필요경비로 처리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