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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상가를 양도를 하면서 임차인에게 임차권 조기 해지 말소 등의 사유로 지급하였습니다. 필요경비 인정되는 명도비용이라는 가정하에 양도세 신고시 건물분 토지분 안분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건물분에서 다 필요경비로 처리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명도비용에 대해 건물과 토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건물과 토지 각각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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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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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면 안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