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직거래 담배냄새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맥북을 판매하였습니다.
그 후 직거래를 하였고 구매자분 또한 본인이 확인하셨습니다.
그후 거래 물건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환불 또는 자신이 싸게 팔테니 10만원 주라고 하시네요.
직거래로 거래하였고 본인이 확인후 판매한거라 환불 또는 추가금액을 드릴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품에는 기스와 번개장터에 명시된 것과 다른것이 없고
본인이 확인 한 후 판매하였는데 이런경우 민사로 소송하신다 하면 제가 물어드려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고 하자로 주장되는 내용이 냄새부분이라면 이는 직거래과정에서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가능했던 사항으로 이를 수용하고 거래에 응한 이상 환불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보이나, 단순히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환불을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위의 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