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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청순한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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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 문의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맥북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상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제가 쓸 때까지만 해도 하자가 없었고, 그분도 20분 넘게 확인을 한 후 사갔습니다. 그런데 거래로부터 이틀 후 밤에 키보드 백라이트 불이 안 들어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래 시 환불이 안 된다고 말했고, 그분도 알겠다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환불이 안 되는 걸 안다. 라고 말해놓고 저보고 고치거나 환불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환불 안 된다고 했고, 제가 미처 보지 못한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갖고 오면 서비스 센터에 맡기거나 수리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경찰에 간다고 하고 제 말을 읽고 무시하는 중입니다.

1. 제가 사용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던 제품을 직거래로 확인하고 사간 사람이 이틀 후 연락이 온 건에 대해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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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 당시에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중고 물품을 직거래로 판매하면서 구매자가 직접 확인한 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적으로 매도인에게 환불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중대한 하자를 고의로 숨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환불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계약의 성격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는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며, 매수인이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거래를 마쳤다면 이는 계약에 따른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거래 당시 환불 불가를 고지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인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입니다.

    3. 하자 담보 책임 여부
      민법상 매도인은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을 지지만, 거래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키보드 백라이트의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으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이틀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발견한 문제라면, 이는 사용 중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대응 방법
      매수인이 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환불 문제는 형사 문제와 구분됩니다. 매도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신고 가능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고, 다만 수리 지원 의사를 전달한 만큼 협의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정리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환불을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다만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무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구매자가 직접 확인 후 거래했음을 입증하면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었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구매자의 일방적 요구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환불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환불 불가하다고 고지한 경우에도 판매 당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구매 당시)부터 그러한 하다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