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판매 시 문제가 되지 않게 판매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노트북을 중고로 판매하려 합니다.
물론 정상제품이고, 거래는 직거래에 현장에서 작동 테스트 등 다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구매자가 이상이 없다 생각해 들고간 뒤 제품에 문제가 발행해 저에게 환불을 요구해 제가 그에 대해 저는 '정상제품을 판매했기에 환불이 불가하다' 라고 하여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저에게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중고물품 판매 시 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거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제품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정상제품이라고 속여 제품을 판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나, 질문 사항에서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듯 합니다.
중고거래에서 위와 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제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자로부터 제품의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교부받는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거래 현장에서 작동 테스트를 모두 하고 확인을 한 점을 들어 사기죄 고소시에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대비하여 해당 작동 테스트를 마친 경우에 미리 서면으로 "본 물건(물건을 특정)에 대해서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로 부터 #월 #일 직거래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음."이라는 것을 성명 기재와 서명 등을 하여 2부를 각각 남겨 두시거나 해당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 달라고 하여 보관하여 놓으시면 추후 사기 등의 문제 발생시 해당 증거를 가지고 사기 혐의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고 노트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였고, 추후 정상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합의까지 하였다면 이후 매도인이 매수인의 환불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물품 판매시 하자여부를 사전에 매수인에게 밝히고 하자가 있음에도 매수인이 구매하고자 한다면 추후 하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계약의 내용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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