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등록사업자 신고/고발하는 방법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상에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블로그마켓, 인스타마켓 등)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상담/제보' 메뉴에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 등을 1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등 날짜별로 캡쳐 해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