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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 신고/고발하는 방법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상에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블로그마켓, 인스타마켓 등)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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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상담/제보' 메뉴에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 등을 1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등 날짜별로 캡쳐 해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