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상에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블로그마켓, 인스타마켓 등)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상담/제보' 메뉴에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 등을 1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등 날짜별로 캡쳐 해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