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사업자번호와 통신판매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 사업자번호 및 통신판매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판매자를 신고 시 판매자가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법을 위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과 전자상거래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판매자에게 사업자번호와 통신판매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자는 게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