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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슴123
조용한사슴12321.07.23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블로그로 판매하거나 sns로 판매 혹은 어떤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 시

팔기만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어디서 듣기로 연간 소득 2천500만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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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기준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상품 판매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제반 세금 신고 의무있습니다.

    개업예정이시면 필히 사업자등록하여 관련 세금신고 진행하시고, 증빙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의 경우, 온라인 인터넷에서 상품 판매시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신 후 판매를 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금액적인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총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되는데 이러한 부분과 오해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금액과 관계 없이 어떠한 활동을 계속, 반복하여 소득을 창출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블로그 등의 개인 sns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 2,500만원 이하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의 최저한은 정해진게 없습니다만 원칙은 일부 금액이더라도 사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여 판매수익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