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금액적인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총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되는데 이러한 부분과 오해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