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에서 이빨깨질경우 치과진료비 비용처리 가능여부
거래처 사장님께서 음식점을 하시는데 손님이 식사도중 음식물에의해서 이빨이 깨졌습니다.
이와관련해서 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될경우 조사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
보험없이 전액 사장님 부담으로 하려고 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혹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영수증이랑 고객치료진단서를 우선으로 요청드렸는데 추가로 요청드릴게 있을까요?
부가세는 적용하지않고 종소세에 관한 비용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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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상금, 보상금 등의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면 비용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보상금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거래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통해 비용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치료진단서
합의서
피해자의 신분증
송금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고객으로부터 확인서, 진단서 등을 받으셔서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