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소가다른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자녀가 공제
주소가 부모님과 다릅니다.
부모님이 두분다 65세 이상 입니다.
부모님 카드로 의료비를 납부했습니다. (제 카드로 결제 이력 없음)
부모님 중 모친이 일반사업자로 소득이 월 200이상 입니다.
부친은 소득이 없습니다.
위 해당건의 경우 부모둘다 의료비 공제가 가능 한가요? 아니면 부친만 가능 한지 아니면 두분다 안되는건가요
세금·세무
주소가 부모님과 다릅니다.
부모님이 두분다 65세 이상 입니다.
부모님 카드로 의료비를 납부했습니다. (제 카드로 결제 이력 없음)
부모님 중 모친이 일반사업자로 소득이 월 200이상 입니다.
부친은 소득이 없습니다.
위 해당건의 경우 부모둘다 의료비 공제가 가능 한가요? 아니면 부친만 가능 한지 아니면 두분다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