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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잠자리184
특출난잠자리184
24.01.27

따로 사시는 부모님의 의료비와 카드 사용 부분을 저의 연말정산에 합산이 가능한가요?

두분 모두 60세 이상이십니다.

한 분은 공무원 연금(월 380)을 받으시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고, 한 분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연소득이 인적공제 기준을 초과하여 모든 부분을 연말정산에 합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의료비와 카드사용 부분은 합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소득과 나이 기준 없이 제 연말정산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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