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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잠자리184
특출난잠자리18424.01.27

따로 사시는 부모님의 의료비와 카드 사용 부분을 저의 연말정산에 합산이 가능한가요?

두분 모두 60세 이상이십니다.

한 분은 공무원 연금(월 380)을 받으시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고, 한 분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연소득이 인적공제 기준을 초과하여 모든 부분을 연말정산에 합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의료비와 카드사용 부분은 합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소득과 나이 기준 없이 제 연말정산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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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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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의 각각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연금소득자는 연간 516만원)이하이어야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령 요건은 해당되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100맨원 초과하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자녀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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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는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불가능해보이며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어야만 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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