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의 각각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연금소득자는 연간 516만원)이하이어야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령 요건은 해당되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100맨원 초과하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자녀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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