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모으려는데

이번에 부모님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면서 필요한 서류를 떼는데 현금으로 결제한 영수증도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번달부터는 현금 영수증한 걸 모아두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1년 정도 보관을 해야되는건데 영수증 잉크는 시간이 지나면 마르잖아요 지금 2월달 영수증 갖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희미해져있거든요 이거 모은다고 증명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금영수증을 모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증빙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수증의 내용이 희미해진다면 신고를 위한 증빙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과세의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현금 결제에 대한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의 내용이 희미해진다면, 세무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보관할 때는 가능한 빠르게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영수증을 흔들거나 접거나 하지 않고, 보관용 박스나 파일에 넣어 빛이 닿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수증의 내용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보관기간 동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영수증의 내용이 희미해져도 다른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거래와 관련된 은행 입출금 내역이나 기타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보다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제가 보기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를 가시면 현금영수증 내용을 다운받으실수 있을것 같네요. 실물 영수증 없어도요.

  • 현금 영수증은 전화번호로 하는 것이기에

    실물 영수증을 꼭 모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현금으로 결제하시고

    부모님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