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의 피의자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의자가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더라도 그것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아낼 순 없어서 피의자의 자백과 별개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의 자백에도 유죄 성립이 어렵다면
1. 피의자A가 본인의 혐의(명예훼손,모욕)에 대하여 부인했을 떄 피의자의 공범인 B가 겁을 먹어 자신과 A에 대한 혐의를 자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유죄 성립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2.범죄혐의입증 증거의 중요도는 피의자 본인의 자백-공범의 자백-목격자(증인)의 진술-피해자의 진술 순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라면 자백보강의 법칙에 따라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법관이 유죄의 심증이 있다고 하여도 자백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범의 자백은 보강증거불요설의 입장에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로 인정하여 공범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공범의 자백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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