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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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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탁에 물건을 놓고 나왔어요.

음식점 물컵에 교정기를 놓고 나와서 30분 후에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교정기를 못찾겠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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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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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에서 바닥의 물을 밟고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음식점측에 시설물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교정기를 놓고 나온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질문자분의 교정기를 보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찾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음식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물건을 분실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음식점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으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음식점에 임치를 하거나 보관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 분실이나 기타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음식점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