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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곰162
통쾌한곰16221.08.27

개인병원 처방전발급시 의사에게 금전적이득 발생하나요?

개인의원에서 환자에게 처방전이 나가면, 처방없는 환자보다 의사에게는 돈이 더 되는 구조인가요?

피부과 의원, 안과 의원등에서 별 필요도 없는 후시딘 연고 한개 처방, 인공눈물 한개 처방

약국에서 그냥 사면되는걸 처방해서 주길래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왜 약국서 그냥파는 것을 처방을 해서 주나요?

처방안나가는 환자보다 처방나가는 환자는 의사입장에서 더 돈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약 필요없어서 처방안나가는 환자보다는 약이 필요해서 처방이 나가는환자가

의사입장에서는 나라돈 먹을수 있는건지 (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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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처방전 자체는 병원에 전혀 수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서 진료를 봐야하는데, 기본진료비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청구를 하면 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한테도 기본진료비를 받게됩니다.

    만약 진료를 보지않고 기존 처방전만 다시 나간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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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요 처방전개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처방약이 많이나가면 약국에 이득입니다. 의사입장에서는 처방약이 아무리 많아도 진료비는 동일합니다. 질문자님 생각만큼 돈만 뜯을려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의사들만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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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국에서 진단명 없이 구매한 약물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자기부담금이 생깁니다. 처방전 발급은 진단서 발급과는 다르므로 이미 진료를 보았다면 약물을 처방하느냐 안하느냐와 관련없이 의사가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환자분이 해당 진단명으로 인해 치료받는 것을 건강보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행위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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