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윽한호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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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소득이 많지 않은 것 같던데 혹시 n잡이 가능할까요?

사회복지사 분들 옆에서 보면 소득 차원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던데

혹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추가로 다른 곳에서도 일 할 수 있는

그런 n잡이 허용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사회복지사가 n잡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이내요.

    일단 사회복지사 중에서 공무직에 속한 분들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사설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기관의 내규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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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흔히 얘기 하는 부업. 투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지 유무는 사회복지기관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먼저 이겠습니다.

  • 사회복지사가 n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추가로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근무 기관의 규정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기관이나 일부 복지시설은 겸직을 제한할 수 있고, 민간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의 업무 특성상 정서적·시간적 소모가 크기 때문에 무리한 n잡은 오히려 소진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겸직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현실적으로는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온라인 강의, 글쓰기, 상담 등 전문성을 살린 부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단법인 등 복지관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겸직은 불허하는 데 호봉수가 적용됩니다

    처우개선이 점점 나아지고 있지 만

    묵묵히 최선을 다해 롱런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