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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카멜레온182
그윽한카멜레온18223.06.02

사회복지사는 다른 일 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사 월급이 그리 좋은게 아니라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복지사가 사업자 등록하고 부업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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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다만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의 부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월급이 그리 좋은게 아니라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복지사가 사업자 등록하고 부업을 해도 될까요?

    -> 부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경우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영리업무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체는 직업이 아니므로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겸업 금지 여부가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겸직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속기관의 업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국가기관에서 근로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근로한다면 이중취업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기관인 경우 금지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의 규정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업자 등록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