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에서 사용되는 레버리지의 개념은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마진의 배수와는 비슷한 개념이 맞습니다. 다만 마진거래라는 것은 현물자산을 토대로 사용되는 것이며 레버리지 비율을 선물거래와 달리 10배까지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투자금으 배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15,000불 10계약(10배 레버리지) 체결 [청산가 14,900불] [투자금액 1,000불]
비트코인 15,500불로 500불이 상승하게 되면 10계약 X 500불 = 5,000불 이익 [5배 수익]
비트코인 15,000불 20계약(20배 레버리지) 체결 [청산가 14,950불] [투자금액 1,000불]
비트코인 15,500불로 500불이 상승하게 되면 20계약 X 500불 - 10,000불 이익 [10배수익]
위의 예시를 보게 되면 나의 투자금은 코인을 사는 금액이 아니라 향후에 '청산'에 대한 보증금 개념이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이 레버리지 배율을 늘리게 되면 청산가격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을 높게 할수록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커지게 되는 것이 선물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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