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하고 아이 엄마 격리 가능할까요?

이혼했고 중학생 남자 아이가 있고 양육권은 여자 측에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이 엄마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그만다니게하고 전학시키려고 하고 한밤중에 아이를 내쫓고 아이는 경찰에 신고 해서 집에 들어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후 자기는 아이 데리고 있기 힘들어서 저한테 봄방학동안 데리고 있으라고 일방적인 문자를 보낸후 아이를 보내버렸습니다. 평소 요리도 거의 안해서 집에 기본 반찬이 상해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 몰래 아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다고 해서 집안에 cctv를 설치했다고 하네요...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 친언니가 아이한테 '엄마가 너를 포기한것 같다고'얘길 했다고 하네요...자기 아이 데리고 있는게 힘들어서 강제적으로 아이를 보내버리는것도 이해 안되고 한밤중에 쫓아내서 집에 못들어가게 하는것도 이해 안되네요 이런 사람한테 양육비 줘야 하는 것도 싫고요...우선 아이 엄마가 정신 차리도록 아이랑 엄마랑 완전히 격리해서 아이한테 접근 못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 엄마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이나 화풀이를 아이에게 하는 것일수도 있어서 빠른 시간내 분리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 질문으로는 원하시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가족, 이혼으로 선택하시어 전문가 변호사님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정도로 도가지나치면 학대로 충분히 법원에가서 이야기하면 될거에요 아이가 엄마와 살기를 원치않는게 이야기가되면 양육권도ㅜ넘어올수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