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생애최초 대출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 있고

84이하 아파트 매매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번에 둘째까지 출산해서 자녀는 2명있구요(23년,24년 출생)

신생아특례대출로 알아보고 있는데 23년도에 분양권가지고 있는걸 전매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생아특례대출 생애최초는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생애최초 요건은 일반적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23년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분양권을 전매한 경험이 있다면 이미 주택 관련 소유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애최초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생아특례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금융기관이나 대출 담당자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대출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2023년에 분양권 전매 이력이 있으시다면, 안타깝게도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최초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최초 요건 중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애최초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신생아 특례대출은 여전히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혜택은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우대 혜택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