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2023년에 분양권 전매 이력이 있으시다면, 안타깝게도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최초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최초 요건 중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애최초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신생아 특례대출은 여전히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혜택은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우대 혜택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