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의 급정거로 3중추돌 났을때
건널목 신호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뒤에차가 깉이 급정거를 하명서 그다음차도 박았을때. 3중 추돌이 났을때 이렁경우 맨앞차의 100프로 과실인가요. 가운데 차량과 3번째 차량의.과실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인 경우 아직까지도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여서 사고가 났더라도 앞 차의 과실이 크게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차가 1번 차를 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3번 차가 2번 차를 추돌하면서 1번 차까지 3중 추돌이 된 경우 일단 2번 차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모든 손해를 물어준 3번 차가 1번 차의 급정거에 대해서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널목 신호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뒤에차가 깉이 급정거를 하명서 그다음차도 박았을때. 3중 추돌이 났을때 이렁경우 맨앞차의 100프로 과실인가요. 가운데 차량과 3번째 차량의.과실도 있나요
: 일단, 맨 앞차량이 신호에 따라 급정거를 했다면 과실은 없으며,
만약 맨 앞차량이 파른신호인데,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일부 과실 30%정도가 인정됩니다.
그 뒷차량은 정상정차하였다면 무과실이 타당하고,
맨뒷차량이 추돌하여 3중추돌을 야기하였다면 뒷차량의 과실은 상기 맨앞차량의 상황에 따라 100% 또는 70%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맨 앞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보행 신호에 차량의 급정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입니다.
후미 추돌한 차량들의 과실이며 추돌 상태에 따라 추돌 차량이 앞 차량에게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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