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널목 신호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뒤에차가 깉이 급정거를 하명서 그다음차도 박았을때. 3중 추돌이 났을때 이렁경우 맨앞차의 100프로 과실인가요. 가운데 차량과 3번째 차량의.과실도 있나요
: 일단, 맨 앞차량이 신호에 따라 급정거를 했다면 과실은 없으며,
만약 맨 앞차량이 파른신호인데,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일부 과실 30%정도가 인정됩니다.
그 뒷차량은 정상정차하였다면 무과실이 타당하고,
맨뒷차량이 추돌하여 3중추돌을 야기하였다면 뒷차량의 과실은 상기 맨앞차량의 상황에 따라 100% 또는 70%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