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에서 잠시 정차후 출발하다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들어온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 과시관계는 정확한 도로상황이나, 양차량의 충돌부위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아래의견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이해바랍니다.
우선, 님의 질문은 차선변경중인 차량과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간 사고로
이런 경우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을 왜 했느냐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수 있습니다.
즉, 우회전하기 위해 3차선으로 진입한 경우라면 통상 과실은 차선변경차량 20-30%정도로 가되며,
차선변경하는 차량도 주정차하기 위해것이라면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4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즉,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의 과실이 좀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