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에서 잠시 정차중에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들어온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3차선에서 잠시 정차후 출발하다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들어온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중인데 과실은 몇대몇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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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 기준은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을 가해자로 보아 70%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2차선에 있던 차량은 3차선의 정차 차량이 서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진로 변경을 하였기에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에서 잠시 정차후 출발하다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들어온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 과시관계는 정확한 도로상황이나, 양차량의 충돌부위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아래의견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이해바랍니다.
우선, 님의 질문은 차선변경중인 차량과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간 사고로
이런 경우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을 왜 했느냐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수 있습니다.
즉, 우회전하기 위해 3차선으로 진입한 경우라면 통상 과실은 차선변경차량 20-30%정도로 가되며,
차선변경하는 차량도 주정차하기 위해것이라면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4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즉,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의 과실이 좀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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