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중추돌의 경우 과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행차량이 차량정체, 신호등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정차를 하였다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A 차량은 무과실 B 차량 100%, C 차량 100% 로 처리가 되는데,
A 차량 후면 파손과 B 차량 앞면 파손은 B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B 차량 후면 파손과 C 차량 앞면 파손은 C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대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충돌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어,
A 차량이 충돌이 2번 있었다면, B C 차량이 각각 50%씩 보상을 하고,
B 차량은 50%는 본인 보험으로, 50%는 C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며,
C 차량은 100%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