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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12.28

앞차가 급정거 하였을 때 뒤에서 부딪히면 과실 얼마나 나올까요?

도로 주행중에 차선이 합쳐지는 구간에서

A차량이 급정거를 하였고

그 뒤에 있는 B차량이 A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후 C차량이 B차량의 후면에 부딪혔는데

이 경우 보통 각 차량들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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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중추돌의 경우 과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행차량이 차량정체, 신호등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정차를 하였다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A 차량은 무과실 B 차량 100%, C 차량 100% 로 처리가 되는데,

    A 차량 후면 파손과 B 차량 앞면 파손은 B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B 차량 후면 파손과 C 차량 앞면 파손은 C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대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충돌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어,

    A 차량이 충돌이 2번 있었다면, B C 차량이 각각 50%씩 보상을 하고,

    B 차량은 50%는 본인 보험으로, 50%는 C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며,

    C 차량은 100%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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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A차량이 급정거한 원인이 이유없이 운전자의 착각이나 오인으로 인해 그냥 가야할 곳에서 급정거를 한 경우에만 A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고 합류 지점에서 다른 차와 부딪힐 것 같아서 급정거를 했다고 하면 A 차량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1차 사고에서 B는 A에게 100% 과실로 물어주어야 합니다.

    1차 사고가 난 상태에서 C가 B 차량을 후방 추돌한 경우 B 차량의 뒷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와 B 인전 손해의 50%를

    C가 보상해야 합니다.

    A -- B 전액 보상받음, B -- 본인 차량 앞부분 자차보험처리, 대인 50%는 자손(자상)처리하게 되며 대인 50%와

    차량 뒷 부분은 C에게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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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A차와 B차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후미에서 진행하다가 A차에 추돌한 B차의 일방과실(과실비율 100%)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C차량도 B차량에 대하여 일방과실로 판단됩니다.

    각각 안전거리 미확보로 보이고요,

    그러나 A차량의 급제동에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면 B차량에 대하여 일부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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