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를 포함하여 이전 10년 동안의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