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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침팬지147
예리한침팬지14722.07.29

집담보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일단 1주택이 있는 상태 입니다.

이번에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며 해당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중도금+잔금을 치뤄야 해서 부족한 금액을 대출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때 대출을 제가 받아야 하는건지 배우자가 받아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분양계약서상 배우자로 계약이 되어있으며, 추후 명의도 배우자 명의로 진행 예정 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가정주부라서 무소득인 상태 입니다.

제가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하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부족한 금액을 처리하면 이게 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 걸로 인정이 되어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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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신용조건 및 여러가지 등에 따라서 다른 것이므로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