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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때까치128
산뜻한때까치12823.12.21

배우자 명의 아파트 청약 잔금대출 문의 드립니다.

신혼부부특례로 새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배우자 단독 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

내년에 입주가 될때는 중도금대출이 끝나서 잔금대출로 전환을 해야하는 경우인데

사실 배우자 몰래 사업으로 인해

개인 대출과 함께 잦은 단기 연체이력(3년동안 25회)과 잦은 현금서비스 사용,

신용도까지 아주 낮은데 혹시 아파트 잔금을 치루기 위해

아파트담보 잔금 대출 받을때 문제가 생기게되나요?

혹시라도 대출이 안나올 확률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의 신용도는 높은편이고 연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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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부부의 명의는 하나로 봅니다만,

    단독 명의자인 경우 배우자의 신용도나 연체내역을 보지는 않습니다.

    걱정마시고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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