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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다슬기293
유망한다슬기29321.02.23

양도소득세을 세무사의 잘못으로3번까지가산세 까지 지불하면서내어야하나요

세무사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6월양도하고8월세금내고10월에 잘못되었다고2차세금지불했는데 오늘 다시 잘못 계산되었다고26일까지신고하고납부 하래요 세무사 잘못인지세무서잘못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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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신고납부 하여 문제가 없으면 납부하고 끝이지만 잘못신고한 경우등에는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을 하거나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이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정확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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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책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할 것으로보입니다.

    만약 질문자가 신고를 위한 자료를 모두 세무사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가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하여 가산세를 내야하거나, 잘못신고한 것이라면 세무사에게 가산세 부담을 지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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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와 세무서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논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서 고객의 세금 신고를 본인 책임하에 계산하여 신고하였다면 그 사후관리도 세무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세무서와의 피드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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