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책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할 것으로보입니다.
만약 질문자가 신고를 위한 자료를 모두 세무사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가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하여 가산세를 내야하거나, 잘못신고한 것이라면 세무사에게 가산세 부담을 지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