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무사 신고후에 금액차액이 나는거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사를 통하여 하였는데요
세무사 말론 양도소득세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맡겨 놨었는데
양도소득세로 지방소득세로 6만원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양도소득세 금액은 따로 안왔는데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로 알고있으니
60만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건 제가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리고 전 세무사가 자기가 하면 양도소득세안나올거라고 하고 혹시 필요하면 보완해주겠다고도 했는데
양도소득세 나올때까지 연락한번 없습니다.
좀 억울한데 환불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