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윗층에서 층간소음을 너무 많이 일으켜 새벽에 자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인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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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는 점, 이 소음이 윗층 또는 아랫층에서 발생시킨 것이라는 점,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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