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윗층에서 층간소음을 너무 많이 일으켜 새벽에 자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인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는 점, 이 소음이 윗층 또는 아랫층에서 발생시킨 것이라는 점,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