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에서 이전에는 소리는 안낫고 담배냄새만 났는데
요즘엔
너무 큰 소리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음악을 틀어 몇 달째 잠을 못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활용부탁드립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