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규모재건축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
안녕하세요 소규모재건축 하는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저는 추정분담금 낼 자신이 없어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진행도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이기도하면서 감정평가까지 나온상태인것 같습니다
저희집은 따로 감정평가를 받아놨구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한 소장이 날라왔으니 저희도 답변을 해야하는 입장이긴한데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아닌상태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한 소장을 낼수 있는건가요?
저희는 철회해달라고해야하는데
진행 절차와 소장에대한 답변에 내용을 무엇을 써야 좋은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