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에 성적농담을 혼잣말처럼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성적농담을 게임 채팅에서 혼잣말 하듯이 하는것을 사람들이 볼수 있으면
위 법률에 위반되거나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실관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자신이 채팅 등에서 혼잣말 등으로 한 경우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