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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조롱이141
우람한조롱이14121.06.28

게임중에 성적농담을 혼잣말처럼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성적농담을 게임 채팅에서 혼잣말 하듯이 하는것을 사람들이 볼수 있으면

위 법률에 위반되거나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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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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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실관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자신이 채팅 등에서 혼잣말 등으로 한 경우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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