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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두루미86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담당자입니다.
사업장등록증 업태 정정을 하려고합니다.
작년에 업태(부동산 임대업)을 추가 및 정정신고 하였습니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업태(부동산 임대업)를 제외 하려고 합니다.
저번과 같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정정신고 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사업목적추가를 하는 변경등기를 한 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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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업 업종을 제외하는 사업자 정정신고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시라면 법인등기부등본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