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소득이 없는경우면 수급자 조건이 될수는 있겠지만 어머니 재산에 빌라 한채가 있어서 그 빌라의 시세에 따라서 수급의 지원이 안나올수도 있거나 일부 감액되어 나올수 있을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한번 복지에 관련된 공무원이랑 논의를 해보시는것이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확인해보니 어머니와 딸 모두 중증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다면 장애인 수급자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인 연금과 수급비를 받고 있으면 자격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유한 재산, 특히 주택 외의 재산(예: 적금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은 각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