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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벌새107
다부진벌새10721.02.25

월 지급받는 연금이 궁금합니다.

지인분의 어머님이 본인의 자식이 없으신 계모이십니다. 자식들도 생활비를 낼 형편이 안되십니다. 1급 시각장애에 영세민이시고 나이가 84세이신 노인연금 대상자입니다 월 받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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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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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는 월 최대 3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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