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이자 감당
지인이 사업을 한다길래 보증을 서줬고 제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자를 갚지 않아 제가 떠안고 있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 한달에 이자만 100만원입니다 포크레인 운영하는 회사라 포크레인 경매를 붙여도 고스란히 채무가 저에게 넘어 옵니다 이자라도 제가 내지 않게 변제 받을 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사안이 명확하지 않아 정혹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의 정황한 상황 및 자료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채권자는 연대보증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이자나 일부 원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각 요건이 있어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채무액, 월급여, 채무증대경위, 부양가족수, 재산내역 및 재산처분 내역, 배우자 재산 내역 등 추가적인 상황을 파악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인은 자신이 변제한 채무에 대해서 주채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보증계약을 한 점이 명확하게 사실관계에는 드러나 있지는 않고,
회사의 대표자가 질문자인 점(법인인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질문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에서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회사의 채무이지 대표자 본인의 개인적인 채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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