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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가젤270
신중한가젤27020.06.25

렌트사장한테 명의제공해준 사업자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올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밀린 은행대금 캐피탈 대출금액 해결할 수 없었던 저는 렌트사장이 명의를 빌려가고 대신 1대당 500만원의 기한 4년(렌트기간) 무이자 대출을 받았습니다.위법은 아닌 편법이라는 전제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3대 14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 캐피탈차량 결제에 그리고 저의 사업상에 차질을 줄 시 그만큼의 손해를 충당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렌트사장 은 매번 계약 날자 입금을 해주지 않고 10일씩 늦고 본인의 사업시간에 차질을 주었으며 돈 1500만원 그깟 돈때문에 독촉전화를 받는둥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장장 9개월동안이나 제가 양해하고 참아왔는데(매번 렌트비 못주겠다 요번달 힘들어서라는내용) 이상황에서 렌트승계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법적 문제가 생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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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사업자 명의대여는 아시는 것처럼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편법임을 전제로 계약한 것이라고 해도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질문자님인 이상 렌트승계를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괜찮으나, 상대방이 명의대여라는 점을 주장하며 처분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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