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섰다가 원 차용인이 돈을 갚지않아 대신 돈을 갚고있는데 원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과 청구할수있는 법적인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의 대표가 빚이 너무 많고 자금이 부족했는데 납품을 하고 제때에 수금이 되지않아 제조비와 운영비가 부족하였는데 지인이 돈 빌려쓸 사람 소개해 달라고하여 서로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게 되었고 그후에 경영악화로 제가 모르는 다른곳에 빌린 돈을 갚지못해 사기죄로 그대표가 구속되면서 그 채무를 제가 대신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원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와 방법이 궁금하고 법적으로 청구할수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회사대표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후 회사대표가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해 회사대표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게 된 것이라면 회사대표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며,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채무자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채권자를 상대로 변제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의 행사를 할 수는 있겠으며,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절차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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