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 들른다고 해도 바로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이 넘었을 때 네 통과했다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회사에 통보되는 소득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몇 일입니까 순이익 입니까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는 없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추가건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4대보험이 이중으로 납부가 되기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어디에서 통보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