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투잡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투잡을 통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고지는 집으로 통지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만으로 확인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한다면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1.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건강보험에 반영이 되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수입-비용)이하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