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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극인
희극인22.11.13

직장인 사업자 등록 문의, 회사가 인지 하는 소득 구간은?

직장인이 사업자를 등록한다고 가정하였을 시 사업에서 소득구간이 어느정도 발생하면 회사에서 인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봉이 7000정도라면 대략 사업을 할 시 어느정도 소극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인지를 하는지 대략적인 소득 구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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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직장가입자의 경우에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 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에 직접적으로 추가 고지가 가지는 않으므로 회사에서는 알 수 없지만,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 세액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 회사가 근로 외 다른 소득을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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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투잡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투잡을 통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고지는 집으로 통지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만으로 확인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한다면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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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많다고 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많지 않다고 인지를 못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서 직장가입자 외 추가보험료가 나온다해도

    그건 직장이 아니라 자택으로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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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회사에서의 근로소득과는 별개로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나,

    다음해 5월에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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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건강보험에 반영이 되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수입-비용)이하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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