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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03

쌀이나 곡식은 해외산이 저렴해서 공동구매를 한다면

주변지인이나 마을 단위로해서 돈을 모은뒤에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쌀같은것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쌀같은것은 관세가 높다고하는데 공동구매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수입관세를 별도로 내야하는 건가요? 판매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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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이라도 미화 기준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면세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쌀과 같은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검역을 받아야할 뿐 아니라 513퍼센트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공동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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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개인당 미회 150달러 이하, 중량 5kg이하인 경우 관세 및 수입식품검사가 면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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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쌀이나 곡식을 수입하는 경우라도 자가사용을 위한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량을 수입할 때에는 면세통관되지 않습니다.

    즉 자가사용을 위한 구매로 1회 구매 구입액이 150달러 이하면서 5kg 이하는 684%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만 근래에 자가사용 면제 제도를 악용한 쌀 직구 위반 경우가 적발된 경우가 있고 합니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20517355832

    공동구매의 경우도 자가사용 조건내에서만 면세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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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가격협상에 방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있겠지만 관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액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이루어지지만 그 이상의 수입건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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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더라도 개인 면세한도 150불이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쌀 같은 경우에는 식물방역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요건이행 등을 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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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목록통관 제외대상물품이기에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지켜 150불이하,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시더라도 정식으로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 및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이에 따라, 말씀하신 바에 따라 공동구매목적이라도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셔야되며, 목록통관 및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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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서 우리나라 쌀을 지키기 위해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방식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적용 받았고, 그 이후에도 쌀 재협상을 통해 다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40만 8700톤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으며, 다시 2015년부터 쌀 관세화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5%의 낮은 관세로 수입해야 하고, 한국이 매년 수입해야 하는 의무량은 40만8,700톤 가운데 38만 8,700톤은 국가별로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으로 배분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쌀을 지키고자 높은 관세율 513%를 유지하면서 국별 쿼터는 양보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처럼 513%의 관세율은 수입 쌀이 우리 쌀보다 5배 이상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에서 수입 쌀의 가격경쟁력은 사라지게 되어 수입 쌀이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4호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하여 관세청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별표 11]에 규정하고 있는데,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를 농림수축산물의 경우 기타 품목으로 쌀은 5KG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3. 수입쌀하면 한국농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해 공매절차를 통해 판매하는 쌀로 생각되지만, 일반인이 쌀을 수입하려면 513%의 고세율 특별긴급관세나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고세율의 관세를 납부할 경우 국내산 쌀보다 훨씬 비싸지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무관세의 세계 각국의 쌀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5kg 미만 또는 150 달러 이하의 농산물은 관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은 1일에 최대 5kg까지 구매할 수 있고, 관세법에 따라 농산물은 종류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5kg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5kg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 검역 단계에서 폐기될 수 있다는 안내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산물을 먹겠다는 소비자들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쌀은 모든 FTA에서 개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장 첫 번째 방침이었고 원칙으로 그만큼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4. 질문자님이 주변 지인이나 마을 단위로 돈을 모아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쌀을 수입한다고 하면, 1) 국내에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인 가)양곡관리법상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나)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2)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로 자가사용인정기준 5KG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도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산 쌀도 남아 도는 상황에서 굳이 수입쌀을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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