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가양도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니였나요?
예전에 세무사 분에게 상담을 받았었는데
예를 들어 1억 짜리 아파트를 저가 양도 받을 때
7천만원을 거래 금액으로 설정하고 계약금 일부를 뺀 나머지 금액은 차용증을 통해 매달 상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조금 전에 아하에 질문 했을 때는 또 잘못 된 정보라고 해서요 ㅜㅜ
지금 당장 융통 할 현금은 없고
저가 양도는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에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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