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푸근한순두부찌개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저가양도 이렇게도 가능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가양도 시 거래 대금이 7천만원이라면 7천만원이 지급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실제로 부모님과 저 사이에 7천만원이 오가지 않고7천만원을 상환 계획을 차용증이랑 작성해도 저가 양도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현금 몇천만원을 갑자기 융통하려니 막막하네요ㅜ
- 증여세세금·세무Q. 저가양도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니였나요?예전에 세무사 분에게 상담을 받았었는데예를 들어 1억 짜리 아파트를 저가 양도 받을 때7천만원을 거래 금액으로 설정하고 계약금 일부를 뺀 나머지 금액은 차용증을 통해 매달 상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조금 전에 아하에 질문 했을 때는 또 잘못 된 정보라고 해서요 ㅜㅜ지금 당장 융통 할 현금은 없고저가 양도는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에는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특수관계인 거래 이렇게도 가능한가요?부모님에게 시세 1억 2800만원 아파트를 저가 양도로 매매할 예정입니다.저는 3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자금 조달 증명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한데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실제 융통 가능한 현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거래 금액은 1억 2800만원의 30%인 8960만원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계약금은 백 만원 드리고, 매월 50만원 씩 정확하게 입금 해드리고, 나머지 잔금은 10년 뒤에 전액 상환하는 걸로 저가 양도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다른 절세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이런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공시지가 7400만원 가량,최근 거래 금액 1억 1950만원 아파트를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고자 하는데"시가와 대가의 차액이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이상시 증여세를과세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으나제가 증여 받을 아파트의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그래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취득세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