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있는데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나 더 추가할 예정인데요.
추가로 내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일 경우에 자동으로 기존에 있던 간이사업자도 일반사업자로 넘어가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부령110조7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존의 간이과세를 적용 받던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