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발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어찌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상가를 임대해주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매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확정신고일이 얼마남지않아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려는데 국세청 자료에 월세가 5개월치만 표시되어 알아보니 7월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확정신고때 한번에 부가세를 납부하려고 예정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임차인분도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해 인지를 못하였는지 말씀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세무에 대해 문외한이라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