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월세 부가가치세 미발행 신고
저는 임차인이고 상가계약시
월세 100 부가세 별도 10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려 하니 본인은 간이 사업자라 전자세금발행을 못 해준다 하며
월세 110이나 부가세 별도나 같은말이니 부가세 환급을 못해 준다고 합니다.
환급받기는 틀렸고,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도 2021.07.01이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함에도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는다면 논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금액의 10%부담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간이사업자는 매출금액의 3%만 부가가치세를 납부(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30% x 10%)합니다. 따라서 월세 100만원을 기준으로 임대 간이과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10만원이 아닌 3만원인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세법을 잘 모르시거나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월세를 더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흐름도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반영할 수 밖에 없으며
현재로서는 110만원 전체가 임차료 비용으로 계상되어 종소세 신고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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