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러블리한랍스타21
러블리한랍스타21

상가임대차 월세 부가가치세 미발행 신고

저는 임차인이고 상가계약시

월세 100 부가세 별도 10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려 하니 본인은 간이 사업자라 전자세금발행을 못 해준다 하며

월세 110이나 부가세 별도나 같은말이니 부가세 환급을 못해 준다고 합니다.

환급받기는 틀렸고,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