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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3.17

보험이 실효 되었을 때 부활시키는 방법

보험이 실효 되었을 때 콜센터로 전화하면 부활이 간단하게 가능한가요? 부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일까요? 보험료에서 내지 않았던 부분에 할증료 같은 것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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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미납 3개월째부터 장기 실효로 판단하고,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청을 하려면 부활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의 승낙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부활시에는 새로운 계약과 동일한 언더라이팅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후 발생한 직업의 변경이나 병력 사항 등의 이유로 부활 청약에 거절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가입 나이와 달리 현재의 나이가 적용되어 보험료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에서 내지 않았던 부분에 할증료 같은 것은 밀린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 실효되었다면 콜센터로 전화하여 부활 가능 여부와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부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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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부활은 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약이 해지된 이래로 3년이라는 기간내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이 보험을 가입하는 절차와 같습니다. 고지의무도 다시 살아나고요. 그리고 미납된 보험료에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완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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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를 2개월 미납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하고,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가 됩니다.

    2.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실효이후 2년이내(3년이내)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하며, 부활을 청약한 날짜까지의 연체료와 이자를 더하여 보험회사 납입하면, 회사에서 승낙 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 시 고지의무 있으며, 병력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승낙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콜센터, 담당설계사 통해서 부활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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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콜센터에서 부활가능여부및방문

    2.부활은재청약으로 보험사의 승낙이필요

    3실효기간동안 보험료 미납분은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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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미납되어 중지된 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 미납되어 실효된 보험은 다시 부활하려면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1.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

    2. 해지 환급금 수령하지 않아야 됨

    3. 연체된 보험료를 전부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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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콜센터에 연락 하셔서 미납 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 하시면 보험이 다시 효력이 살아납니다. 만약에 미납을 200만원 하였다면 200을 다 내야 하기에 이럴때에는 차라리 새로 가입하는데 좋아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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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보험의 부활을 위해서는 실효기간 미납된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내고 부활의사를 밝히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실효기간 내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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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되었을 경우 2년안에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콜센터 전화하셔서 밀림 보험료 모두 지급하시고 부활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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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실효기간 보험료와 약정금액을 모두 납부한 후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활 청구시 보험회사는 30일 이내에 부활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되며 모든 계약이 부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 기간 고지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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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당월에 부활은 콜센터에서 부활처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기간이 길어진다면 부활청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실효 2년이 지나면 해지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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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콜센터로 전화해서는 불가능하고요

    지금까지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모두 납입하면서 동시에 신계약을 체결할 때의 절차(고지의무 이행 등)를

    거친 후 부활을 할 수 있는데요,

    실효되어있는 기간 동안에 사정변경이 있어서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거절할 수도 드물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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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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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간편부활 시점을 지나셨다면 부활청약서 다시 써야 합니다. 콜센터로 연락하면 담당설계사로 연결해줘서 만나게 됩니다.

    부활은 실효된 이후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그간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 일시불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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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터 전화상으로 가능하며 실효 후 2년이내에 가능합니다

    건강상 특이점 여부 문의하고 없다면 바로 미납보험료만 내고 부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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