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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달콤한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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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의 기타소득을 24년 5월 종합소득세에 기한후 신고 하였는데요,

오늘 처음 알게 되어서 되는 대로 체크하고 나중에 검색해보니

기한후 신고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더군요.

가산세 입력을 안 하고 신청했는데 나중에 환불 받을 금액에서 감액되나요?

아니면 지금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납부세액이 없으시고 환급세액만 있으시면

    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불이 되는 것이라면 애초에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