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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22.11.23

부가세 가산세 문의드립니다ㅠㅠ

1기 신고때 매입세금계산서 받은줄알고 입력을 해서 신고했는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게 아니라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가산세는 뭐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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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각종 가산세 등이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1.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본세

    2. 세금계산서 등 가공수취에 따른 세금계산서서 수취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x 3%

    3. 가공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 본세 x 40%

    4. 납부지연가산세 : 부가가치세 본세 x 경과일수 x 2.2/10,000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수정신고하는 날까지의 경과월수에 따라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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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신고한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10%~90%까지 감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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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어야겠네요.

    참고로 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기한 경과후 아직 6개월이 지나진 않았으니 가산세액의 50%는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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