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각종 가산세 등이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1.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본세
2. 세금계산서 등 가공수취에 따른 세금계산서서 수취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x 3%
3. 가공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 본세 x 40%
4. 납부지연가산세 : 부가가치세 본세 x 경과일수 x 2.2/10,000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수정신고하는 날까지의 경과월수에 따라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