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건이 있어 가산세 넣어서 22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라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 때 계산된 가산세가 "10,000원" 일 경우 이 만원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도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