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건이 있어 가산세 넣어서 22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라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 때 계산된 가산세가 "10,000원" 일 경우 이 만원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에 붙는 것이며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아닙니다.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 미납분에 대해 붙는 세금입니다.
가산세에 추가로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